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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연임 자격' 여야 충돌…"방심위원장 인정 안해" vs "법적 문제 없어"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4:22

수정 2024.10.21 14:22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위원장이 호선될 때 의결에 참여한 방심위원은 3명에 불과해 선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방심위 단독으로 국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지난 7일 방심위 국정감사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9월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 위원장이 불참하자 방심위 국감을 분리해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류 위원장을 류씨로 호명했다. 그러면서 "류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은 모아서 위원장을 뽑아야지 3명이 모여서 위원장이라고 뽑은 건 자칭 위원장일 뿐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 역시 "7월 23일 이후 방심위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다. 오늘 류희림 증인도 방심위원장이 아닌 전직 위원장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형두 의원은 "여야가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가 그 일을 스스로 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다 물리고 법원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3인 체제라서 위법이라며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면서 "방송이 가진 특성상, 다양성상,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충권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히 위원들을 추천해 민생 현안을 챙겨라"고 언급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27명 중 16명이 불출석했으며 이 중 11명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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