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유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씨와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했고, 선우은숙은 직접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월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씨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