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군제·블프’ 에 직구 악용하면 덜미..관세청 모니터링 강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4:25

수정 2024.10.21 15:42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도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달말부터 벌인는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 및 올해 단속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달말부터 벌인는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 및 올해 단속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 침해 사범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 18건에 1억원 등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