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도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 침해 사범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 18건에 1억원 등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