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싸움꾼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토로했다.
결혼식 날도 며느리 외모 흉본 시아버지
시아버지 A씨는 아들이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에서도 A씨를 못마땅해했다. 그는 "시대가 변했어도 결국 집안의 가장은 남자"라면서 "네가 얼마나 안사람 역할을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시아버지의 언행은 결혼식 날에도 문제가 됐다. 지인에 며느리 외모를 흉보다가 A씨 친정아버지에게 들킨 것.
그런가 하면 A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것을 두고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허락해야 하는 거지"라며 호통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A씨는 휴가를 내고 병간호에 전념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어머니는 핼쑥해진 A씨에게 "밥 먹었냐"라고 물었고, A씨는 혹시라도 걱정할까 씩씩하게 "밥 잘 먹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남편은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나무랐다.
예상과 달리 남편의 입원 기간이 길어졌고, 회사에 복귀해야 했던 A씨는 오전 시간대에만 남편을 봐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이를 들은 시아버지는 전화를 빼앗더니 "어디 시부모를 부려 먹냐"며 단칼에 거절했다.
"아빠가 동네 싸움꾼, 우리 모두 힘들었다" 시누이가 위로
A씨는 속상했지만 남편이 알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다. 이후 시누이는 "언니, 참 힘들죠. 다 안다. 엄마와 내가 너무 고생했다. 아빠는 동네 싸움꾼이다. 30년간 싸우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웃과도 인사도 안 하고 친한 사람이 없다"라고 털어놨다.
상인들과도 워낙 많이 싸워 머리를 깎으러 갈 때도 동네 이발소가 아닌 옆 옆 동네 이발소에 가서 해야 할 정도였다고. 시누이는 "아버지가 엄마도 못 잡아서 안달이고, 아빠가 싫어서 일찍 결혼해 집을 나왔다"면서 "차라리 애 없을 때 이혼하라"는 얘기까지 했다.
사건은 이후 발생했다.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A씨는 우연히 시아버지를 봤고, 곧바로 나갔지만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그는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어디서 바람을 피우냐. 같이 밥 먹은 남자 데려와라"라며 A씨에게 큰소리쳤다. 그러면서 "너희 둘을 이혼시키고 우리 아들 새장가를 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참다 못한 A씨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은 "너한테 이 정도로 했을 줄 몰랐다"면서 A씨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 동료와 통화를 하며 불륜 관계가 아님을 증명, 사과를 요구하자 시아버지는 "난 절대 못 한다. 차라리 연을 끊고 살면 살지 사과는 못 하겠다"라고 버텼다.
그날 밤 자정 시아버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차단하라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던 A씨는 오는 전화만 무시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새벽 2시쯤 A씨에게 "길 가다가 벼락 맞아라", "여자 잘못 들여서 패가망신하게 생겼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전문가들 "가정폭력 문제.. 이혼 사유"
A씨는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에 집안 분란까지 생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가정폭력 문제다. 가족 모두가 단호해져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같다. 시아버지에게는 모두가 단호하게 얘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지훈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시아버지의 부당한 학대, 대우가 보인다. 입증이 된다면 남편과 이혼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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