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정보 활용해 사익 추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임직원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LS증권과 현대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올해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이 중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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