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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필요...공적연금 재정안정·사적연금 소득보장 초점"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7:38

수정 2024.10.21 17:38

"연금개혁 필요...공적연금 재정안정·사적연금 소득보장 초점"
[파이낸셜뉴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주제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재정문제, 인구·경제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 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노후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적연금 재정문제와 관련해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하나, 인구·경제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10년 만에 5년이나 당겨졌고(2060년→2055년), 기초연금 재정부담(2024년 24조4000억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과 관련해 오는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이지만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률, 수익률, 연금 수령 비율이 낮고, 중도 누수액은 많으며 정책적 지원 또한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은 미미하다"며 "40년(25년)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3%(8.3%)이며, 추가납부 고려 시 20% 이상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적립금 누수가 없도록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벨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위원은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투자 및 운용효율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년 부양 자원이 갈수록 감소해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를 사전에 절감하는 수지 균형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라는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 연금개혁안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 공적연금은 현재 수지균형 구축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변화 폭이 적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서 재정안정화 개혁과 결합되면 급여 하락 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연금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수급자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선 세대와 후세대 간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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