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는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시한 문서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까지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들은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9월 가장 먼저 제출한 신한은행 이후 iM뱅크가 두 번째고,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책무구조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의 점검활동과 개선 조치가 시스템 상에서 관리되도록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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