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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최회장측 공개매수 23일까지 진행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MBK·영풍 측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임 논란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기존 일정대로 23일(매매기준 21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가 진행된다.
최회장측 공개매수 23일까지 진행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씨일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6.43%(5만3000원) 오른 87만7000원으로 마쳐 공개매수가 89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목표치인 지분 20%(자사주 17.5%, 베인캐피탈 2.5%)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 같은 계획대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치면 고려아연 최씨일가 측 지분은 베인캐피탈 지분 2.5%를 포함해 36.5% 늘어나게 된다. 현 MBK·영풍 측 38.4%와 격차는 1.9%p로 좁혀진다.
ggg@fnnews.com 강구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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