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안 마셨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적반하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

김동규 기자,

김지윤 기자,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20:50

수정 2024.10.22 09:20

단속 대상은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와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PM)까지 다양


[파이낸셜뉴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모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기자회견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인근 서울 강북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딱 200m밖에 차 안 몰았어요. 근처 마사지센터에서 술 깨고 가려 했다니깐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음주측정기에 찍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2%였다. 쉬기 위해 다른 가게로 이동하려 했을 뿐이라며 A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음주 운전 단속 현장. 사진=이동혁 기자
음주 운전 단속 현장. 사진=이동혁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유리 먹자골목과 수유CGV 사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와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PM)까지 다양하다. 서울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인 '따릉이'를 타고 가던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차량 운전자였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남았을 수준이다. 그러나 B씨는 2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만 받고 집에 귀가했다.

음주운전은 바퀴가 달린 탈것, 정확히는 동력장치와 바퀴가 전동장치(동력을 기계 부품에 전달해 주는 장치)로 연결된 모든 탈것에서 금지된다.

음주 운전 단속 현장. 사진=이동혁 기자
음주 운전 단속 현장. 사진=이동혁 기자

"안 마셨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검은색 벤츠 차량을 몰던 중년 남성 A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연거푸 불만을 드러냈다. 현장을 담당하던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은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알콜성 성분이 있으면 감지될 수 있다" 설명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 역시 단호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비접촉감지기가 A씨의 차량에서 반응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비접촉감지기가 울릴 경우 경찰관은 2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음주단속은 2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먼저 비접촉감지기를 통해 차 안 공기 중 알코올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감지기가 반응을 보일 경우 입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3,042건이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1만5,708건보다 16.97%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감소세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단 한 잔이라도 입에 술을 댄 경우라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김지윤 이동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