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자격 요건·입찰 참가 제한...법적으로 불가능
"서울현충원 임시 홈페이지, 친일 기록 의도적 삭제 아냐"
내년 홈페이지 완료, 유족 의견수렴·법률 자문...삭제 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서울현충원 임시 홈페이지, 친일 기록 의도적 삭제 아냐"
내년 홈페이지 완료, 유족 의견수렴·법률 자문...삭제 여부 검토
보훈부는 설명자료에서 "현행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법률상으로는 매수자의 자격 요건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토지는 "국가 환수 결정 이전부터 후손이 소유한 건물, 묘지 등이 토지에 존재해 그 건물 등의 소유자를 제외하면 해당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그 후손들에게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훈부는 "제도의 취지 및 친일귀속재산을 친일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훈부는 지난 7월 24일 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의 임시 홈페이지에 친일 내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임시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로만 구축돼 이관 전의 모든 메뉴가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친일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우선 유족이 신청한 분들의 기록을 삭제 검토하고, 신청이 없는 유족의 경우에도 의견수렴과 법률 자문을 거쳐 친일 기록 삭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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