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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그녀는 정말 죄가 없을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06:17

수정 2024.10.22 13:53

재심서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선고는 오는 12월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 씨가 지난해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6.28 사진=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 씨가 지난해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6.28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유죄 확신" 검찰, 재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고, 2019년 3월 첫 재심 재판이 열린 이후 5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시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 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 "무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당시 가족의 잘못된 조언으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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