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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로 11살 조카 발바닥 때린 이모부,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07:38

수정 2024.10.22 16:4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숙제 안하고 게임만" 발바닥 5대 체벌한 이모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자신의 조카(당시 11세)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체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항소심선 "제한된 형식의 체벌" 무죄 판단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학대행위 외에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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