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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8.3만명…"연금도 나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09:17

수정 2024.10.22 09:17

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8.3만명…"연금도 나눠"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8만 3000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반기 지급 총액은 약 1223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웃돌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8만 2647명, 지급 총액은 1228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900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1만 4829명, 2017년 2만 5572명, 2020년 4만 3229명, 2022년 6만 88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엔 7만 6655명으로 처음 7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 8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6.9배 수준이다.

분할연금 지급 총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5년 280억 1100만 원에서 2020년 977억 2200만 원, 2022년 1716억 1700만 원, 지난해 2155억 3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지급 총액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웃돌아 10년 전의 약 10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혼인 기간 배우자 소득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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