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민연금 제출 자료 분석
청년 경제활동 저조…연금지표서 확인
청년 경제활동 저조…연금지표서 확인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당연 가입 연령인 27세가 됐지만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연금 지표로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27세부터 분류한다. 국민연금은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18세부터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27세 이전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할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해 납부 예외자(지역 가입자)로 인정받으면 된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이었다.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이다. 지난해의 88.1% 수준이다.
27세 기준이지만 이처럼 청년층 연금 납부 예외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59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15만9000명) 증가했지만 청년층(20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0.4%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15만 명이 감소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17.9%(6만3000명) 증가한 4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44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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