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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접수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0:33

수정 2024.10.22 10:33

신영재 홍천군수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를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했다. 홍천군 제공
신영재 홍천군수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를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했다. 홍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접수를 오는 12월2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받는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1인당 4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 주는 최대 4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MOU 방식 계절근로자와 함께 고용할 때 인원 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기간은 기본 5개월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농촌 인력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유진수 홍천군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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