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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명씩 걸린다", 단속 예고에도 '숙취운전' 여전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0:47

수정 2024.10.22 16:33

사전 예고에도 면허정지 22건‧면허취소 8건
연말까지 음주단속 강화
경북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아침 출근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 총 30건을 적발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아침 출근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 총 30건을 적발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아침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10시까지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과 농번기를 맞아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출근길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대 면허정지 22건, 면허취소 8건 적발됐다.

성준호 교통과장(총경)은 "숙취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다"면서 "특정 시간대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경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운전자는 총 4212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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