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51분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폐를 찔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고 따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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