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환급금 조기 지급 추진
[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국세청이 최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화재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44분 서구 왕길동의 1층짜리 기계 가공 공장 건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이 인근 공장들로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공장 건물 30여개동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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