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빗길에 유튜브 보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5:55

수정 2024.10.22 15:5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빗길에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으나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다"며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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