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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계약서 안 쓴 '나솔' 제작사, 150만원 과태료… PD는 국감 불출석(종합)

뉴스1

입력 2024.10.22 14:21

수정 2024.10.22 14:21

남규홍 대표(촌장엔터테인먼트)/뉴스1 ⓒ News1
남규홍 대표(촌장엔터테인먼트)/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SBS Plus,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해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에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촌장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나는 솔로'의 메인 프로듀서인 남규홍 PD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새로운 프로그램 론칭 준비차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남 PD는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자신의 딸 이름을 '나는 SOLO' 작가진 이름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방송계에서는 남 PD가 가족을 작가진 이름에 올린 것은 작가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방송료(재방송 시 지급되는 일정 저작권료)를 독식하기 위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작가 협회는 남 PD의 '나는 SOLO' 작가 등재 문제에 대해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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