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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원 못 가"…법률구조공단, 60대 무호적자 지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4:26

수정 2024.10.22 14:26

법률구조공단, 무호적자 대리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호적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무호적자(가족관계등록부 미취득자)가 법률 구조를 통해 60여년 만에 호적을 만들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호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호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창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몸이 아프게 됐지만 호적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접수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성본 창설 결정이 났고, 이후 가족관계등록 창설도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인 구조로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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