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시간 끌고 다니며 폭행... 미성년자 때리고 돈 갈취한 프로배구선수 최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6:03

수정 2024.10.22 16: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배구 선수 A(22)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서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A씨는 배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군을 올해 1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바닥·주먹·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뒷담화를 했다는 게 이유다.
또 식비 변상 명목 등으로 2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의 차에 태워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인근 성당 입구에서는 B군을 주저앉힌 뒤 머리와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때의 충격으로 B군은 전치 90일에 해당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 경막 아래 공간에 발생하는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의 부친에게 거짓 이유를 대며 20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린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때렸다)’ ‘동의 없이 때린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B군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와 입을 맞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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