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처방 없는 유통은 명백한 불법 행위
직구 비만약 진위여부 확인할 수 없어 매우 위험
직구 비만약 진위여부 확인할 수 없어 매우 위험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비만치료제 해외 직구 차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국내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구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판매와 광고 행위도 적극 단속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엄격한 처방 기준이 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임의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향후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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