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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 공무직 정년 65세… 연금 수령까지 소득공백 막는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8:21

수정 2024.10.22 18:21

유지보수·장비관리 근로자 등 혜택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높인다.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지만, 이미 65세까지 연장된 환경미화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이번 정년 연장 대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게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사회적 논의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별로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현행 60세 정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 심의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이른바 '낀세대'로, 고령의 부모와 만혼 추세의 자녀까지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정년 연장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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