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형법상 범죄단체등조직 등 혐의로 피의자 4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경부터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 주식 가격을 뻥튀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액면가 100원인 A사 주식을 30~300배 부풀려 1주당 3000~3만원에 팔아 286명에게서 5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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