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상장 주식 300배 부풀려 판 일당 '덜미'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2:00

수정 2024.10.22 18:22

주식 투자 카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30~300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주식은 상장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식회사의 대표까지 직접 범죄에 개입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형법상 범죄단체등조직 등 혐의로 피의자 4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경부터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 주식 가격을 뻥튀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액면가 100원인 A사 주식을 30~300배 부풀려 1주당 3000~3만원에 팔아 286명에게서 5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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