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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 영등포구청 "조만간 현장조사 진행"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2 18:22

수정 2024.10.22 18:22

제주 별장 이어 또 민원 들어와
관할 지자체 고발 땐 경찰 조사
문다혜,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 영등포구청 "조만간 현장조사 진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사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의혹에 휩싸였다. 문씨는 제주도 소유 주택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씨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결과 이전에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선 조만간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영등포구청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에 매입했다. 소유주는 문씨다. 그러나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이런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한옥체험업장이나 민박사업장으로 쓰일 수 없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투숙객이 있을 경우 숙박업을 했다는 증거를 받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아무도 없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숙박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이날 오전 현장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취재진이 현장으로 몰리면서 계획을 연기했다. 구청은 조만간 비공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씨의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단독 주택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들어갔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이 주택을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 역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미신고자가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문씨가 이용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문씨 관련 회사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한 이용자에 대해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 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정이 삭제돼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를 다 마치면 검찰로 관련 내용을 송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문씨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교통사고특례법 제외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씨는 사고 13일만인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경위와 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조사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서를 떠났다.
문씨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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