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모씨·병원직원 정모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다툼 여지 있어" 의사 2명은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의사 2명은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 처방을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