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웃통을 벗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과 길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누게 한 엄마 등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의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서는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달 초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의 사진이 공유됐는데, 그는 상반신부터 하반신까지 전신에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가 새겨져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도로 위 가로수 옆에서 한 어린 아이가 대변을 보고 있었지만, 엄마는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뒤처리도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7월 2일에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려 논란이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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