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계열사 직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군입대와 활동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계열사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B씨와 현직 계열사 직원 C시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BTS는 지난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해당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isual Creative·뮤직비디오, 앨범 자켓, 헤어, 의상 등 아티스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건을 들여다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6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2)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다"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TS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며 "공소장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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