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지만, 인하폭은 기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되며,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도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씩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폭을 일부 환원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유류비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한편,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일부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10월 23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발효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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