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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률 17~18%달할 경우 지분 MBK와 맞먹어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23일 종료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두 번째 분수령을 맞는다.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를 살핀 후 장내매수 등을 이어가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 맞붙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이날 정규장 마감인 오후 3시 30분에 끝난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총 3조 2200억 원을 투입해 최소 수량 없이 최대 20%의 지분 물량을 사들인다. 고려아연은 17.5%, 공동매수자인 베인캐피탈은 2.5%씩이다.
다만 고려아연 공개매수하는 자사주(최대 17.5%)는 의결권이 없고, 전량 소각 예정이라 셈법이 복잡하다.
고려아연이 남은 유통주식을 대부분 '싹쓸이'해 청약률이 17~18%에 달할 경우, 자사주 소각 후 고려아연과 MBK 연합의 의결권 지분은 나란히 40% 중후반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베인캐피탈의 몫 지분(약 2~2.5%)을 최 회장 측에 얹고, 고려아연이 연내 활용할 수 있는 기보유 자사주 1.4%를 한화그룹이나 LG화학 등 우호세력에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킬 경우 양측의 최종 지분 격차는 불과 1%포인트 안팎까지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률이 15%를 밑돌거나 더 낮을 경우엔 후반전 양상이 더 치열해진다. 자사주 소각을 거쳐도 양측의 지분율이 상승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유통 주식 물량도 꽤 남은 터라 '장내매수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공개매수는 한쪽의 확실한 우위 없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할 것이란 시각에는 이견이 없다. 막판에 7.83% 지분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는 쪽이 단숨에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알려진 바 없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장기적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고려아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뿐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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