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비노조원 택배배송 막은 택배노조 간부…벌금형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3 09:35

수정 2024.10.23 09:35

차량 가로막고 열쇠 주지 않는 등 업무방해
"정당한 항의" 주장했지만, 법원 유죄 판단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배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 택배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배노조는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에 택배 대리점이 비노조원 택배기사에게 대체 배송을 맡기자, 이를 막아선 것이다.


A씨 등은 "지정된 택배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리점은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배송 계약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택배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3의 택배기사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택배 물품을 배송한 행위는 피해자(대리점)의 업무 수행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과 정당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