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는 '무보수' 코치가 대신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근무지를 18차례 무단이탈한 현 감독에게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겐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겐 경고 조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은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서도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 이들 코치에겐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겐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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