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교사 지나가자, 치마밑 '찰칵 찰칵'"...스승 몸 찍는 교실몰카 '덜미'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3 09:44

수정 2024.10.23 09:46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A군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범행 가담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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