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산업부, 23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규제 실증특례 70건 승인
- ‘AI 피난 유도등’ 승인... 화재 현장 실시간 분석 및 대피 경로 안내 → 인명 피해 최소화
-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허용... 전기자전거 수거, 충전, 재배치 한 번에 해결
- ‘AI 피난 유도등’ 승인... 화재 현장 실시간 분석 및 대피 경로 안내 → 인명 피해 최소화
-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허용... 전기자전거 수거, 충전, 재배치 한 번에 해결
■AI가 안전한 대피 경로 찾아 안내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70건을 승인했다.
조명 제조 기업 선우엘이 신청한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이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 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 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AI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유도등은 화재 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 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국내 소방시설 법령상에는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사업은 연면적 20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총 200대의 유도등을 설치해 실증에 들어간다. 실증 과정에서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실제 대피 상황에서 효용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박선우 ㈜선우엘 대표는 “AI 기반 실시간 대피 유도 시스템을 통해 화재 대피 효율성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기술이 소방 안전 분야에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전기자전거 충전 서비스도 실증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 사업’도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장치가 탑재된 전기화물차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해 현장에서 배터리를 탈·부착하고 충전·교체한 후 바로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배터리 충전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란 평가다.
현대자동차는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무상 임대해 차량을 실증하게 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 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있는데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사를 통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하거나 관련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동형 공유 전기자전거 충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자동차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성남시 판교동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수전해 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 알카라인 수전해 설비’(삼성물산), 버스 유리창에 투과성 있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우리자동차) 등을 실증 특례로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 팀장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관련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이나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기술 고도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누계 631건이며, 대한상의는 200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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