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은 122건으로 총 663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이 경기,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셈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무원의 성비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에선 기간제로 일하는 교사 A씨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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