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자기반 학생끼리, 유사 성행위 시켜"..폭주하는 교사 성비위 541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3 10:20

수정 2024.10.23 10:41

교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교원과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성비위로 받은 징계건수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징계건의 절반가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 지원하는 교육직 공무원의 성비위는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학교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은 122건으로 총 663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이 경기,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셈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무원의 성비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에선 기간제로 일하는 교사 A씨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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