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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채식주의자'는 유해물..학교 도서관 비치 반대“ 학부모 1만명 서명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3 10:28

수정 2024.10.23 14:28

"노벨상 작가 작품이라는 이유로 비치, 경악"
전학연, 전국 초중고 도서관 비치 반대 성명
10일 오후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의 한 서점에 한강 작가의 책이 전시돼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사진=뉴스1
10일 오후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의 한 서점에 한강 작가의 책이 전시돼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22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학연은 “한강 작가의 저서를 읽어보지 않은 국민 대부분은 실제 작품의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식만으로 대단히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강의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서 형부가 처제의 나체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며 성행위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처제는 갑자기 채식을 한다며 자해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면서 나무가 되겠다고 굶어 죽는 기이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학연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9조1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며 "'19금 성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해서 '청소년 관람 가능'한 영화가 될 수는 없다. 영화에 관람 불가 등급이 있듯 도서에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22일 오후 7시 기준으로) 하루 만에 1만474명이 서명했다”라며 교육부와 산하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를 향해 '채식주의자'가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청소년 서가에 비치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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