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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안 써도 돼요" 공무원 지각·조퇴 규정 180도 바뀐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3 12:00

수정 2024.10.23 15:59

시간외근무 정당한 보상 제공...'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12월중 시행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제공=인사처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제공=인사처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다.

또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한편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도록 했다.
지각・조퇴・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으로 연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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