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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우리를 비하해?"..조폭 비하 방송한 유튜버 폭행 사주한 간부, '징역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3 14:07

수정 2024.10.23 14:0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조직원 A씨와 행동대원급 조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범죄단체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 C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지시를 받은 후배 조직원들은 이날 오후 10시53분께 안산 고잔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C씨는 약 1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에도 하위 조직원이 도주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D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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