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휘문고에 현주엽 전 감독 감봉 요구
"방송 촬영 이유로 무단으로 18회 근무지 이탈"
"방송 촬영 이유로 무단으로 18회 근무지 이탈"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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