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8번째 회의에서도 배달 중개 수수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협의체 참여자들은 플랫폼과 식당 간 의견 차 외에 플랫폼 기업 간 입장이 갈리는 점도 3개월 동안 합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봤다.
3개월째 지지부진 상생협의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3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대표로 나왔다. 이밖에 교수진인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인 특별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다.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이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하는데 그쳤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 주체들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견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경쟁관계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배달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7차 회의에서 점유율 2위 쿠팡이츠는 현재 자체배달만 운영하는 것과 달리 가게배달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안을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 수수료를 제시하진 않았다.
배달 주문 중개 서비스는 자체배달과 가게배달로 나뉜다. 자체배달은 플랫폼에서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가게배달은 식당이 배달 플랫폼이 아닌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하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자체배달 주문 중개 수수료는 음식값의 9.8%로 동일하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수수료가 6.8%로 낮은 가게배달도 운영하고 쿠팡이츠는 자체배달만 서비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업체 간에 서로 향후 어떤 합의안이 유리할지 손해일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결렬 시→중재안→권고안 수순
이번 8차 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되면서 공정위가 당초 밝힌 10월 내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2주 간격으로 진행되던 회의도 7차부터 일주일로 앞당겼지만 진척이 더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공정위는 10월 목표 보단 실제 합의 도출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를 앞으로 몇 번 더 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며 “결론이 중요하다. 11월에 해서라도 합의안이 나오면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최혜대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행위인지 조사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 플랫폼이 메뉴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율 등 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 달라고 식당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합의 결렬에 따른 권고안 이후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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