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 22부, 피해자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까지 모두 넘기기로 계약한 것"
본안 판결 전까지 계속 영업할 경우 하루 50만원씩 지급해야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까지 모두 넘기기로 계약한 것"
본안 판결 전까지 계속 영업할 경우 하루 50만원씩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를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연 업주에게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10년 동안의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카페 업주 A씨가 다른 카페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 카페와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고,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당초 카페를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 카페와 새로 연 B씨 카페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하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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