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의 교통 과태료 체납에 따라 차량 압류로 징수된 과태료만 최근 5년간 5878억 41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과태료 체납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청이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1035만 730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207만대가 체납에 따라 압류됐다.
이같은 경우 차량 압류는 최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납부 고지가 이뤄진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예고 통지가 날아온다. 그럼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가 집행된다.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더욱 강한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압류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예금 압류에 들어간 수는 196여만건, 과태료는 1291여억원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 단계인 번호판 영치는 같은 기간 약 234만건이 집행됐다. 이번 통계는 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하며 과태료 미납이 진행 중이라 영치 중인 건수는 제외돼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우선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국민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청 또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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