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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티메프 셀러' 고소인 소환...영장 재청구 위한 역마진 구조 등 증거 보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3 16:20

수정 2024.10.23 16:20

지난 16일 티메프 입점 업체 소환해 미정산 정황 조사
檢, 보강수사 진행 후 구영배 등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할 듯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8월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8월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셀러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셀러들의 피해금 파악, 미정산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 역마진 구조 등에 대한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6일 티메프 입점해 있던 A업체 관계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약 10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정산이 아닌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티메프와 계약을 진행했을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티메프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A업체의 경우 올해 중순부터 티메프에서 진행하는 특가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상품기획자(MD)로부터 어떻게 연락을 받게 됐는지, 특정 월에 왜 매출액이 더 높은지 등의 진술을 들었다.

티메프 측이 수수료나 쿠폰 등을 얼마 정도 부담했는지 등 역마진 마케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1개 제품을 판매할 때 2만원의 정산금을 받아야 했다면, 티메프는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주고 판매가를 1만8600원으로 낮춰 약 7~8%의 역마진을 보게 되는 구조를 검찰은 파악했다.

티메프 사태의 '윗선'으로 지목된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셀러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셀러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증거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14일과 15일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법원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상 벌어진 일이 아닌, 사기·횡령 범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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