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와 기업, 탄소감축인증센터 통해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능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림, 산림경영, 도시숲 조성,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통해 인증된 흡수량을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산주와 기업 등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리·운영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중복거래 방지 기능을 통해 산림탄소흡수량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과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을 실천하는데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고 내년부터는 산주까지 대상을 확대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산림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탄소거래와 감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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