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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디딤돌 대출, 수도권만 축소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3 18:09

수정 2024.10.23 18:09

국토부 "가계부채 부담 없도록"
현재 신청분은 유예기간 부여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대출규제가 수도권에서 재추진된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키로 한 규제를 기존대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내용은 '생애 최초주택 마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방공제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이들 규제를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추진키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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