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인하 연장…폭은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한다. 11월부터 인하율은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보다 L당 42원 오른 698원, 경유는 41원 오른 448원이 부가된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2차례 연장됐다. 이어 지난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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