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독]“잦은 은행권 횡령·배임, 이유 있었네”...금감원, 은행 검사 10건 중 3건 ‘여전히 처리 중’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09:44

수정 2024.10.24 09:57

2년 전 금감원 검사체계 혁신했지만
올 상반기까지 실시된 정기·수시검사
132건 중 40건 '사후 처리 중'
검사결과 통보까지도 평균 248일 소요
"현행 검사체계 유명무실...개혁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개편한 지난 2022년 3월 이후 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10건 중 3건 꼴로 여전히 '사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도 240일을 웃도는 기간이 소요되면서 현행 금감원 검사 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내역'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체계 개편 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2건의 정기·수시검사가 실시됐다. 이 중 검사결과가 통보된 건은 70건이었으며 아직 사후 처리 중인 건은 40건으로 집계돼 전체 검사 건의 30%를 차지했다. 이 외 22건은 통상적인 결산 검사 및 추가검사로 검사결과 통보가 생략된 건이다.

특히 수시검사의 경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20건이 실시됐으며 사후 처리 중인 건은 2022년 15건, 2023년 5건, 2024년 16건으로 총 36건(30%)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검사·제재·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했다.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검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 △사후적 시각에서 벗어난 예방적 효과 △검사결과의 조기 교부 및 금융회사와 소통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가 통보된 건조차도 검사 종료 시점부터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평균적으로 24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사체계 개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체계 개편 후 지금까지 총 12건이 시행됐는데, 완료된 8건 기준 평균 240일이 소요됐다. 아직 사후처리 중인 검사 건은 2022년 광주은행, 2023년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 2024년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다. 수시검사도 완료된 62건 기준 평균 249일이 소요됐다.

통상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 처리 절차는 검사 종료 후 △검사서 작성 △부서 자체심의 △제재심의국 심사조정 △조치예정내용 사정통지 △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내부 절차(1~5개월)와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1개월)로 구성된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치면 검사 결과가 은행 등 금융사에 통보되므로 금감원 내부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검사 결과 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구조다.

강준현 의원은 "올해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거의 매달 한 번 꼴로 발생하는데 금감원 검사는 1건 당 평균 8개월이 소요되니 금감원이 해당 은행을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새로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혁신까지 하며 개편한 검사체계가 제대로 작동도 못하고, '금융사 리스크 제거'라는 본래 목적도 수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력 확충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체제 개편 등을 주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검사 결과 통보까지 240일 넘게 소요될 경우 소비자나 금융기관의 불편 내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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