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수익을 창출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음성변조 짜깁기 가짜영상으로 '악의적 비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는데, A씨는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죄책감에 비관적 생각" 자필 반성문 낭독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하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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