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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 수립 '용적률 최대 완화하고 공공기여 다양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4 11:00

수정 2024.10.24 11:00

국토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1기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1기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되 일조시간이나 채광 비율 등 정주환경을 향상하고, 기여금이나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도 다양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방침은 먼저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했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한다는 목표로,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해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돼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도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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